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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6월 23일(금)까지로 나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래의 자격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일을 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신청자 본인의 자립을 위한 목적의 저축에 한해 지원해준다.
월 저축 가능 금액에 따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했다면 본인 저축금 240만 원 포함 총 적립금은 480만원이 되며,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했다면 본인 저축금 540만원 포함 총 적립금은 1,080만 원이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 1번 ~ 5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1.1 ~ 2005.12.31인 사람만 신청 가능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성류 제출은 가능해야 한다.
-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된다. 2022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한 케이스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꼭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도 포함된다.
- 신청인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단 군인견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하다.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의 경우 공고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총 모집인원은 몇 명일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인원은 총 10,000명 (1만 명)이다. 자치구별 모집 인원수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면 좋다.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만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우편물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한 우편물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청방법
본인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로도 가능하다.
단 이메일 접수의 경우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파일 1개로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파일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또는 식별 불가)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 및 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며 참여자 선발에서 바로 제외된다.
제출서류 양식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일반 출력
-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준비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본인 또는 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여부 확인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근로소득
- 근로기간
- 만기 시 사용계획
-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재산
최종 선정 발표일
- 선정발표일 :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후 조회해야 한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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