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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퇴사 전 이직을 하다 보니 4대 보험 관련 직접 신고나 처리를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 소속처 없이 오롯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갑자기 날아온 국민연금 가입신고서 우편물 한 장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퇴사 후 소득 0원이라 국민연금 납부하기 부담스러운데, 꼭 납부해야 되는 걸까?
국민연금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납부예외 신청하기
직장에서 매월 받던 고정적 수입이 없다면 당연히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땐 국민연금을 최대 3년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다.
- 1335로 전화
- 홈페이지 www.nps.o.kr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사이트 접속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한다.
앱 접속 후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
스마트폰으로 이 앱을 통해 신고서, 증빙서류 등의 팩스 발송도 가능하다.
앱 접속 → 우측 상단 팩스(FAX)에서 팩스 보내기
- 우편물로 받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물로 발송할 경우 신고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 서류에 보면 납부예외 사유로 총 12가지가 있다.
1. 실직
2. 병역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 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1,9,10,12번의 경우 예외 기간을 3년으로 기재해야 하며 그 외 나머지 사유는 예외기간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내가 작성한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납부재개 안내문이 발송된다.
마지막으로 아 몰라 다 귀찮다!! 싶으면 아무 신청하지 말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된다.
다시 이직을 하는 등의 소득이 잡히기 저까진 국민연금 납부가 일시 중단된다.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싶다면?
나는 현재 아무 소득도 없지만 퇴사 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서 개인사업자가 된 상태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자로 되어 있을 경우 소득이 0원이어도 소득활동 종사자로 잡히게 된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싶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의 담당자와 추가 상담을 해야 한다.
1335로 전화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문자로 관할 지사의 연락처와 팩스 번호 정보를 받게 된다. 해당 번호의 관할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상담을 통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되는데 증빙서류들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사업자등록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 종사자가 소득이 0원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 및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납부예외 신청을 위해 관할 지사 직원과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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