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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이 생기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번쩍하는 느낌에 확인해 보니 속도제한 구간을 넘어 과태료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게 단속돼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범칙금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과태료라고 하죠.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적발하느냐

도로교통법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누구에게 적발되느냐 입니다. 쉽게 말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되는 것이죠.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로 적발하다 보니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차량 번호를 조회해 소유주로 나온 주소지로 과태료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적발하다 보니 해당 시점에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 기준으로 적발이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으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로 찍힌 속도위반 외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무단 주차를 할 경우 등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아래 경우 중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인 경우,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투과율이 40% 미만인 경우
  •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 영유아가 매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
  •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 등

범칙금

범칙금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완료한 사람에게는 기소를 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속도위반,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외에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낸다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구술이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게 되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기준 3/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체납된 과태료 또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체납된 과태료 기준 12/10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차로 받았던 가산금에 누적하여 징수됩니다. 즉, 가산금이 붙고 또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방법

  • 과태료를 자진하려 납부하는 경우 감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를 하거나 적혀있는 은행계좌 번호에 감경된 과태료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도 범칙금을 받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 납부하면 종결, 받은 후 최대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의 1.2배,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요. 만약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지만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벌점 40점을 받게 되면서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즉결심판에 출석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이 청구됩니다. 

출석기간이나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 과정

 

범칙금은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점이 부과되면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보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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